손해배상(기)(독립당사자참가)

사건번호:

92다2691, 2707

선고일자:

1992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시가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환산등록시 공무원의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된 토지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고, 갑과 을은 종전토지의 등기부 표시에 맞추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환지확정이 되었다면 환지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자는 을이지 갑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관계공무원이 갑 소유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평방미터로 환산등록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로 992평방미터 부족하게 잘못 기재하였는데, 시가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였고, 그 후 갑과 을이 토지대장상 잘못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것을 알지 못한 채 매매목적물을 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에 맞추어 종전토지의 지번과 지적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환지처분공고에 의하여 환지확정이 되었다면, 종전토지 중 992평방미터를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대상물로 삼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마저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토지부분은 대외적으로 을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시가 환지처분공고에 의하여 위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입은 자는 을이지 갑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75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독립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1나50541, 50558(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의 인천직할시 남동구청장은 1978.1.1. 그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전952평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평방미터로 환산등록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 관계공무원의 계산착오로 3,147평방미터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2,155평방미터로 잘못 기재한 사실, 피고는 1981.6.8. 위 토지를 포함한 구월지구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 2,155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150브럭 5롯트 865.6평방미터 및 151브럭 3롯트 412.7평방미터 합계 1,278.3평방미터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와 참가인은 1983.8.30. 위와 같이 토지대장상 잘못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것을 알지 못한 채 매매목적물을 등기부의 표시란의 기재에 맞추어 위 종전 토지의 지번과 지적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89.6.30. 위 종전 토지가 인천 남동구 (주소 2 생략) 대 867.8평방미터 및 같은 동 (주소 3 생략) 대 405.6 평방미터로 환지된다는 환지처분공고를 한 사실, 그 후 피고 산하 남동구청은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환지확정으로 바로잡을 방도가 없어 환지처분을 그대로 두고 환지등기촉탁을 함으로써 1989.12.18. 종전 토지에 관하여 면적단위환산 2,155평방미터로 표제부만 변경한 다음 환지후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으로 등재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종전 토지 3,147평방미터 중 992평방미터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매매목적물이 아니어서 여전히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불법하게 위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매매목적물이 종전 토지 중 위 992평방미터를 제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종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원고는 위 토지부분에 관하여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는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대외적으로는 참가인이 그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원고는 위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서 위 토지부분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토지 992평방미터를 그와 참가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대상물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부분마저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토지부분은 대외적으로는 참가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그 후 피고가 위 환지처분공고에 의하여 위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입은 자는 참가인이지 원고가 아니라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땅 면적이 줄었어요! 나라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공무원의 착오로 땅 면적이 잘못 등록되었다가 나중에 정정된 경우, 실제 땅 면적이 줄어든 것이 아니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면적 정정#손해배상 청구 기각#공무원 착오#지적공부

민사판례

땅 면적 정정, 누구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까?

하나의 토지를 두 개로 나눌 때 면적을 잘못 등록한 경우, 실제보다 면적이 작게 등록된 토지 소유자는 면적이 크게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토지분할#면적오류#정정청구#지적공부

민사판례

공무원의 불법 토지 매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공무원이 위조 서류로 공공 토지를 매도하여, 이를 모르고 산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가 진짜 주인에게 소송을 당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

#위조서류#토지매매#손해배상#공무원

민사판례

공무원의 실수로 땅 날렸어요!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된 소유권 등기가 만들어지고, 이를 믿고 땅을 산 사람이 나중에 진짜 주인에게 소송을 당해 땅을 잃게 된 경우, 국가는 그 사람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배상액은 땅을 살 때 지불한 매매대금이지, 소송에서 패소한 시점의 땅값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무원 과실#원인무효 등기#손해배상#매매대금

민사판례

땅 면적이 부족해요!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정했을 경우,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더라도 허용 오차 범위 내라면 매도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토지매매#면적차이#매도인책임#수량지정매매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 정보 불일치와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의 착오와 법무사의 역할

공무원의 임야대장 소유자 오기재와 이를 이용한 제3자의 경정등기 및 임야 처분으로 인한 진정한 소유자의 손해에 대해, 공무원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배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 즉, 공무원의 실수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

#임야대장 오기재#경정등기#손해배상#인과관계